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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가합16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2012. 2. 16. 원고에게 금액 1억 2,000만 원, 발행일 2012. 2. 16., 지급기일 2013. 2. 15.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원고가 지급기일 후 피고들에게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들은 소지인인 원고에게 합동하여 위 약속어음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한 후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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