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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나2044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인정근거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다. 이 사건 소송수계 주식회사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4. 29. 의정부지방법원 2019하합101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H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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