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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6나8269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5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한편 같은 날 원고가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갑나 제1, 2호증).』

3.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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