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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0 2019나209834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1) 제1심 판결 이유 중 ‘원고’를 전부 ‘회생회사’로 고치고, (2) 제1심 판결문 제2쪽 ‘1. 인정사실’ 부분 밑에서 제4행 다음에 다음과 같이 ‘라.

항’을 추가하며, (3) 원고가 항소이유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라.

회생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0. 6. 26. 11:00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2020회합100089)을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소송수계 전 회생회사와 소송수계인을 ’원고‘라 통칭한다). 3. 보충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발주받은 도서목록의 기재 내용을 토대로 출고기록(갑 제10호증의 1, 2)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거래처별 집계원장 전체(갑 제6호증의 1, 2) 및 거래처별 집계원장(갑 제3호증의 1, 2)을 작성하였는바, 위 각 증거들은 원고의 부도 이후 피고의 승인 하에 일부 장부들을 조작한 이후 복구하는 과정에서 원고 직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거래처인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을 취신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이 부당하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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