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84』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도내 여행사상대 홍보 및 여행객유치, 리조트 시설 정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1. 2013. 7. 21.경 ‘D’ 거래처인 E로부터 2013. 7월분 숙박료 48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입금받고, 2013. 7. 30.경 같은 여행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968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입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016만 원을 횡령하고,
2. 2014. 9. 16.경 ‘D’ 거래처인 H로부터 숙박 예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I 명의 J 계좌(K)로 입금받고, 2014. 10. 21.경 같은 여행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위 J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00만 원을 횡령하고,
3. 2014. 10. 중순경 피해자의 지시로 ‘D’ 소유 과수원에서 생산된 조생귤 500관을 성명을 알 수 없는 감귤상인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1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2976』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사기 1 피고인은 2018. 10. 초경 서귀포시 M에 있는 ‘N 금은방’에서 피해자 L에게 “금은방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50만 원씩 11회에 걸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채로 빌린 금액이 3억 원에 이르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