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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0 2016나2037790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대항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피고가” 다음에 ”자신의 처 E의 이름으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 2행의 “이에 계속 중이다”를 “이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노3654호)에서도 2016. 11. 3.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죄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18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1행부터 제7쪽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9.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5. 25.까지는「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대항소에 대한 판단 인정 사실 갑 9, 14, 17,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된 이후인 2014. 9.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및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1,566,555,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의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의 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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