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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9 2018나536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부대항소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50,293,258원에 대하여 2012. 9. 19.부터 2013. 6. 9...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부대항소이유 및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부대항소하면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13. 6. 10.부터’에서 ‘2012. 9. 19.부터’로 변경함에 따라 제1심 판결문 제8쪽 3행 “원고들이 구하는 2013. 6. 10.부터”를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9. 19.부터”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부대항소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12. 9. 19.부터로 추가 인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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