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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1 2017나662
부당이득, 임료체불 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 중 별지 2 기재 제2, 3항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적법한 일부 부대항소이유 및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 피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이 법원 2013나6792호 사건)”을 “(이 법원 2013나6211호 사건)”으로 고치고, 아래 기재와 같은 직권판단과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 중 별지 2 기재 제2, 3항 청구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원고는 2017. 8. 28. 이 법원에 부대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법의 보정명령에 따라 2018. 4. 24. 별지 2 기재와 같이 부대항소취지를 최종 변경하였다.

원고의 부대항소 중 별지 2 기재 제2, 3항 청구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의 특정 등을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또한 민사소송에 있어 원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살피건대, 별지 2 기재 제2항 청구부분은 그 청구취지만으로 피고들의 의무이행이나 그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원고가 구하는 철거 등의 내용, 대상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1심에서 주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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