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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8노373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2017. 10. 26.에 있었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예정되지 않았던 관리소장 추천에 관한 안건이 논의된 점, 아파트 입주자는 관리소장이 될 수 없는 것이 관례임에도 다른 동대표들이나 관리업체(D 주식회사, 이하 ‘D’라 한다)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았던 2017. 9. 22.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미 위탁관리업체 재계약 건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고 관리소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고갔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C을 관리소장으로 채용함에 있어 동대표들과 관리업체 사이에 밀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설령 동대표들과 관리업체 사이의 사전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앞서 지적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밀약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배포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동대표회의 회장이고, I(감사), C(감사), J(총무), K(이사), C(이사)은 각 동대표들이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D와 공동주택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1. 위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3 2017. 9. 22.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었는데, 피고인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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