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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3 2017가합60395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총 766세대의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동대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그 임기를 2017. 6. 1.부터 2년간으로 하는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업무를 수행해 왔다.

나. 피고의 관리소장은 2017. 10. 17., 피고의 이사 D은 피고의 구성원 15인 중 6인(E, F, G, H, I, J)의 동의를 받은 다음 2017. 10. 20. 각 K 협조 등에 관한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하였고, 피고의 구성원 6인(D, J, L, E, M, H)은 2017.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K 협조 등 5개 안건에 대한 임시회의 개최를 공문을 통해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위 각 소집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다. 피고의 임원(D 이사, J 이사, L 감사) 3인은 2017. 11. 17. 임원회의에서 원고의 해임을 포함한 12개 안건에 대해 임시회의를 열기로 의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의 이사 중 연장자인 D이 원고를 대행하여 2018. 11. 18. 임시회의를 2017. 11. 23. 소집하겠다고 공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 23. 열린 임시회의에서, ‘원고가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9월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도색ㆍ방수 공사 등을 진행할 직무를 유기하거나 게을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3조 제2항, 제3항,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를 피고의 회장 지위에서 해임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하였다.

마. 이 사건 해임결의가 되자 피고는 위 관리규약 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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