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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9노7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운전한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한 J, H, I은 각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술에 취해 있지 않았고, 술냄새도 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이유가 없는 G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있다고 느끼지 못하였으며 비틀거리거나 발음이 불명확해 지는 등 술에 취한 듯한 징후를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③ 반면 F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있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이 식당 내에서 술을 가지고 가거나 식당 안팎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인근의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술병을 가지고 있거나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사고 후 술을 마쳤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장 출동 경찰관들은 식당 근처에서 피고인이 마셨다는 술병을 발견하지 못한 점, ③ 교통사고 피해자인 F은 사고 현장에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이 식당 근처에 도착한 때부터 사고 피해자들인 F,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간 때까지는 길어야 5분에 불과하고, 이 시간 동안 막걸리 2병을 마시는 것은 경험칙상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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