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중랑갑 F당 예비후보자인 G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적시한 증거들만으로는 G가 2012. 3. 15.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열린 V향우회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T과 R의 진술 등에 의하면 G가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⑴ 원심은, 동일한 취지의 피고인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I 식당 주인인 Q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G가 처음 식당으로 들어오기에 C가 있어 복잡하니 한 바퀴 돌고 오라고 돌려보냈고 G가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도 C가 있어 G를 돌려보냈다가 G가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는데, 당시 G가 비틀거리는 건 전혀 없었고 G가 식당에서 술을 먹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 V향우회 소속 회원으로 모임에 참석한 N, P, M도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G가 사건 당일 모임에서 술을 마시거나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 다니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포함하여 현장에 있던 관련자들의 각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G가 당시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몸을 지탱하지 못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트위터(twitter)에 게재한 “J 어제 저녁 20.경 K 먹자골목에서의 추태는 정말로 F당 국회의원예비후보의 망신살, 얼마나 술을 먹었던지 몸을 지탱하지 못하더군요"라는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