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5.10 2015노3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이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소송비용 부담)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증인 D은 ‘ 피고인이 시동이 걸려 있는 차량 운전석에 앉아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당시 차량 안에서 술병을 보지 못하였다’ 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35 쪽, 제 36 쪽, 제 38 쪽 참조), ② 현장에 있었던

E 역시 ’ 차 안에서 술병을 보지 못했다‘ 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 110 쪽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 사고 발생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것‘ 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2013년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