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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 만취상태로 화성시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제부리 바닷길 26번 가로등까지 약 1km 구간에서 H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중립적 입장에 있는 견인차 기사 J은 경찰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 동승자에게 운전자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별다른 책임이 없는 상황임에도 파출소에서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셔 취한 피고인의 처가 자처하여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몰래 산으로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사 동료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정황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들인 점, ③ 음주측정 전 경찰의 물음에도 ‘사고 후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사고 다음날 새벽 민박집에서 ‘사고 이후에 술을 마신 사실이 있냐’는 경찰관의 물음에 ‘없다’고 진술하고 음주측정 후 파출소에 도착해서 음주수치를 다시 한 번 물어봐서 확인한 다음 ‘사고 후 술을 조금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측정 전에 ‘사고 후 술을 마셨다’는 부분이 쟁점이 되어 경찰관과 시비가 있었다는 정황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술병을 증거로 제시하지도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사고 후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은 의문인 점을 종합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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