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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0 2017고단3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72』 피고인은 2017. 8. 14.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 본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으로부터 합계 5,0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96』 피고인은 2017. 9. 24.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CRT 모니터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G에게 ‘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모니터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RT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CRT 모니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2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C, J, K, L, M, N, O, P, Q, R, S, D, T, U, V, W, X, Y의 각 진정서

1. Z의 진술서 『2018 고단 1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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