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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1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4』 피고인은 2016. 10. 31. 경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에서 사실은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8:26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334』 피고인은 2016. 11. 26.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나 동 9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http: //cafe .naver .com /joongkonara )에 ‘F’ 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피해자 G에게 “55,000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본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H) 로 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6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의견서, 각 회 신서, 업무 협조 의뢰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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