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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5.16 2018가단686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ㅅ, ㅇ,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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