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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14 2019가단3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갑 1, 2,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5. 29. 2,000만 원, 2014. 7. 24. 560만 원, 2014. 7. 31. 500만 원, 2014. 8. 7. 500만 원, 2015. 3. 25. 2,000만 원, 2015. 8. 13. 400만 원 등 합계 5,96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그 중 1,405만 원만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4,55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7.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률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은 연 12%가 되었으므로, 이는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다가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피고와 연인관계이던 원고가 피고의 사업자금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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