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2016. 8. 30.까지 연 5%, 그...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가게 개업자금 3,000만 원을 대여한 후 2015. 10. 11.경 피고와 위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2015. 10. 20.까지, 나머지 2,000만 원과 가게 매매 배분금 800만 원을 2015. 12. 31.까지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중 1,000만 원만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800만 원과 이에 대해 2015. 12.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는 2014. 6.경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300만 원에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속옷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2014. 6. 16.경 원고로부터 개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 약 1년 후 피고는 가게를 처분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우선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가게 처분에 따른 배분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위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2015.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을 약정한 3,000만 원 중 미지급한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3.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