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6. 12.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0여년 전부터 동거하던 사이인데, 동거기간 동안 피고의 도박, 여자관계 등으로 자주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6. 원고에게 ‘동거기간 동안 폭행으로 인한 위로금 1,500만 원과 차용금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2016. 7.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750만 원을 이자율 연 24%, 변제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차용한 후, 6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5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750만 원에서 600만 원 변제 후 나머지 15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220만 원이 남았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각서에 따라 2,000만 원(= 위로금 1,500만 원+차용금 500만 원)과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차용원리금 220만 원(= 차용금 잔금 150만 원+ 이자 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5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