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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14 2020가단1744 (1)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6. 3.부터, 피고 C은 2020. 7. 1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28. 경 피고들에게 변제기를 2014. 12. 28. 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수당 사자의 채무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 채무관계이고 채무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기하여 특히 불가분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 채무관계로 되는 것인데, 피고들의 금전지급 채무가 성질상 불가분 채무라고 할 수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이를 불가분 채무로 약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분할 채무이고, 피고들의 각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들이 균등한 비율로 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각 위 차용금 1억 원(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이라 한다) 의 1/2에 해당하는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의 다음 날인 2020. 6. 3.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의 다음 날인 2020. 7. 14.부터 각각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4. 1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은, 원고가 위 1억 원을 대여하면서 2,00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하였고, 피고들이 2015. 1. 5.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 2020가 합 182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르면 피고 B이 2015. 1. 5.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차용금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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