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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38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이사로서 공사현장 및 공사비용 관리, 하도급업체 선정, 작업 지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F로부터 도급 받은 부산 사상구 G 주상 복합 9 층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을 담당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하도급업체 등에 지급할 공사비용 명목으로 1억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억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대질)

1. 확인서,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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