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주식회사 C는 2013. 3. 13.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밀양시 D 토지 및 주상 복합 건물의 소유자이고, E는 위 토지에 주상 복합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람으로서 2015. 11. 9. 주식회사 C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주상 복합 건물 중 301호를 대물로 변제 받기로 한 후, 2015. 12. 9. 경 피해자 F의 시아버지인 G에게 위 건물 301호를 130,000,000원에 매도 하면서 당시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인 H 및 G이 참석한 자리에서 주택 완공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협조한다는 특약을 하였고, E가 약정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위 주상 복합 건물은 2016. 12. 6. 준공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 6. H으로부터 주식회사 C를 인수한 실 운영자로서, 인수 과정에서 토지 및 건물 분양 계약서( 매 수승계),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등을 교부 받아 위 301호의 권리 관계에 관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축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 후 피해자에게 위 301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7. 1. 19. I으로부터 9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301호에 관하여 2017. 1. 20. 채무자 주식회사 C, 근 저당권자 I, 채권 최고액 13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해 주어 피 담보 채무액인 9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