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이 자 주택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사내 이사로서 위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시행하는 ‘ 광주 북구 D’ 신축공사 중 ‘ 소방공사 ’에 대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1억 9,3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7. 8. 30. 경 피해자 E 주식회사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 인은 위 주상 복합 아파트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F에 도급하였고, 주식회사 F은 2017. 5. 26.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위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1억 6,100만 원에 하도급하였으며, 같은 날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G에 위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주식회사 G이 2017. 9. 8. 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1억 3,1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E 주식회사 및 피해자 주식회사 G은 각각 변제 독촉을 하던 중 2018. 6. 25. 피해자 주식회사 G은 주식회사 B을 상대로 공사대금 1억 3,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6. 29. 피해자 E 주식회사도 주식회사 B을 상대로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해당 판결의 결과에 따라 주식회사 B 소유의 광주 북구 H 주 건축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2018. 9. 4. 새로 설립한 위 주식회사 C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거나 피고인의 배우자인 I 명의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배우자 명의의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