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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5513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은 이를 제조, 판매하거나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안 되고,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 위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50대 중반의 판매상으로부터 미국 화이자 프로덕츠인크사가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 등으로 등록한 “비아그라(Viagra)"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비아그라“ 알약 30정과 미국 엘리릴리앤드캄파니사가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위와 같은 치료용 약제 등으로 등록한 ”씨알리스(Cialis)"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씨알리스” 알약 30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 소지한 후, 2013. 6. 1. 18:00경 위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손님 E에게 위“비아그라” 알약 2정을 10,000원에, “씨알리스” 알약 2정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제44조 제1항, 제6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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