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 D, E, F, H, I, J, M, N, O, P, Q, R, S, T, U, V, W, X, Y, AA, AB에게 [별지 1] 보상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공고 1) 사업명: AC지구(AD 및 AE)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공고: 2008. 12. 31.자 국토해양부고시 AF, 2012. 4. 5.자 국토해양부고시 AG, 2012. 12. 24.자 국토해양부고시 AH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1) 2013. 5. 23.자 수용재결(13수용0009호) - AD - 수용대상: 원고 Z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보상금 내역표 중 ‘토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 - 수용개시일: 2013. 7. 16.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2) 2013. 6. 20.자 수용재결(13수용0112호) - AE - 수용대상: 원고 Z 소유의 [별지 1] 보상금 내역표 중 ‘토지’란 기재 해당 토지(이하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보상금 내역표 중 ‘토지’란 기재 각 토지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3. 8. 13. 3) 손실보상금: [별지 1] 보상금 내역표 중 ‘수용재결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0.자 각 이의재결(13이중0249호, 13이중0319호) 1) 재결내용: [별지 1] 보상금 내역표 중 ‘이의재결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인 AI에 대한 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1) 최초 감정내용: [별지 2] 최초 법원감정 중 ‘평가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이하 그 감정결과를 ‘최초 법원감정’이라 한다
). 2) 보완 감정내용: [별지 1] 보상금 내역표 중 음영 표시된 각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임을 전제로 하여, 평가액을 [별지 1] 보상금 내역표 중 ‘법원감정금액’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