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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4구합53019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 D, E, F, H, I, J, M, N, O, P, Q, R, S, T, U, V, W, X, Y, AA, AB에게 [별지 1] 보상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공고 1) 사업명: AC지구(AD 및 AE)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공고: 2008. 12. 31.자 국토해양부고시 AF, 2012. 4. 5.자 국토해양부고시 AG, 2012. 12. 24.자 국토해양부고시 AH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1) 2013. 5. 23.자 수용재결(13수용0009호) - AD - 수용대상: 원고 Z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보상금 내역표 중 ‘토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 - 수용개시일: 2013. 7. 16.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2) 2013. 6. 20.자 수용재결(13수용0112호) - AE - 수용대상: 원고 Z 소유의 [별지 1] 보상금 내역표 중 ‘토지’란 기재 해당 토지(이하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보상금 내역표 중 ‘토지’란 기재 각 토지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3. 8. 13. 3) 손실보상금: [별지 1] 보상금 내역표 중 ‘수용재결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0.자 각 이의재결(13이중0249호, 13이중0319호) 1) 재결내용: [별지 1] 보상금 내역표 중 ‘이의재결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인 AI에 대한 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1) 최초 감정내용: [별지 2] 최초 법원감정 중 ‘평가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이하 그 감정결과를 ‘최초 법원감정’이라 한다

). 2) 보완 감정내용: [별지 1] 보상금 내역표 중 음영 표시된 각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임을 전제로 하여, 평가액을 [별지 1] 보상금 내역표 중 ‘법원감정금액’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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