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11.30 2018구단708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7. 12.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7. 3. 20. 안산시 단원구 소재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배달 업무 및 홀, 주방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7. 7. 24. 17:25경 배달 업무를 마치고 돌아와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쓰러져 D병원에 후송되었고,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좌측 내기저핵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8.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4.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발병 전 업무내용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장시간 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발병 전 10일간 병가로 휴무한 후 발병 당일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의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8.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평균 60시간 가까이 고온다

습한 작업환경에서 육체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