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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1.선고 2012가합4464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가합44641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10. 10.

판결선고

2013. 10, 31.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2,902,778원, 원고 C에게 64,748,83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9. 28.부터 2013.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원고 C의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2,735,344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116,303,88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9.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D 주식회사는 1969. 10. 17. E공업사로 설립되어 1977. 2. 23, E 주식회사로 법인전환된 후 1999. 12. 29.경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회사(이하 상호변경과 관계없이 "피고 회사"라 한다)로서, 1969. 10.경 부산 동래구 F (후에 연제구 F으로 변경, 이하 같다)지상에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석면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69. 12.부터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사, 석면포, 석면테이프, 석면로프 등 석면제품을 제조하여 오다가 1990, 3. 26. 이 사건 석면공장을 폐쇄하였고, 그 후에는 양산으로 공장을 옮겨 2006년 말경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다가 이를 중단하였다. 2)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8. 10. 20.부터 1996. 2. 27.까지 약 28년 동안 이 사건 석면공장 부근인 아래 표 기재 주소에서 거주하였다. 위 주소지들은 모두 이 사건 공장으로부터 약 50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3) 원고 A은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C은 망인의 딸이며, 원고 B은 원고 A과 전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나. 이 사건 석면공장의 상황

1)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석면방직공장은 14개 정도로 대부분 근로자가 30명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이었고, 부산에 9개, 경남에 2개, 울산에 1개, 충북에 1개 경기에 1개의 사업장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근로자 수와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사업장은 피고 회사가 운영하던 이 사건 석면공장이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1969. 12.부터 1990, 3. 26,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였고, 그 사이에 이 사건 석면공장에 근무한 근로자는 최소한 1,515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이 사건 석면공장 내부에는 방진 및 집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하여 항상 석면 분진이 비산되어 있었고, 이 사건 석면공장 부근에도 석면분진이 쌓여 1970년대에는 이 사건 석면공장 뒤에 있던 미나리 논에도 허옇게 석면가루가 내려앉을 정도였다. 이 사건 석면공장에 집진시설이 있기는 하였으나, 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집진시설을 가동하더라도 무거운 먼지만 집진시설 내부에 가라앉고 가벼운 먼지의 경우는 굴뚝 밖으로 나가기도 하였다. 공장 천정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이 있었을 뿐 아니라, 공장의 양쪽 옆 출입구는 한겨울을 제외하고 대체로 열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천정구멍과 양쪽 옆 출입구를 통해서도 석면가루와 먼지가 공장 외부로 비산되었다.

4) 1980년대에 이르러 이 사건 석면공장은 초등학교, 아파트, 그리고 다세대주택 등 거주지에 근접해 있었는데, 1989년경에는 학부모들이 공장소음과 공장을 드나드는 트럭 소음에 대해 시위를 하고 공장 주변의 과도한 먼지에 대해 불평한 사실이 있었던 바,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좋지 않은 여론 때문에 1990. 3. 26. 이 사건 석면공장을 폐쇄하고 양산시에 있는 다른 석면 생산공장으로 석면 생산설비를 이전하였다.다. 석면과 석면에 의한 질환

1) 일반적으로 석면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섬유상의 광물성 규산염을 총괄하여 일컫는 용어이다. 석면은 직경이 0.02~0.03m으로 아주 미세한 결정을 가지는 섬유 모양의 규산화합물로, 길고 가늘고 강한 섬유로서 쉽게 갈라지고 천으로 직포할 수 있으며, 내열성, 불활성, 절연성이 있어 불연소성, 내전도성, 화학적 불활성이 요구되는 곳에 흔히 쓰인다. 석면의 종류가 다양하여 30가지가 넘는다고 하나 일반적으로는 사문석 (Serpentine) 계통인 백석면과 각섬석(Amphibole) 계통인 청석면과 갈석면 등 3가지가 상업적으로 중요하며, 세계적으로 생산량은 백석면이 95%이상을 차지한다.

2) 백석면은 부드럽고 곱슬하며 잘 부서져 미세한 섬유로 갈라질 수 있으나, 각섬 석형은 아무리 미세하게 갈라지더라도 딱딱한 상태로 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백석. 면은 소기도의 상부에 많이 침착되지만, 청석면, 갈석면, 양기석 등의 각섬석형 석면은 기도의 저항을 적게 받으면서 말초기도까지 내려가고, 또한 대식세포의 산성환경에서도 오랜 기간 남아 있으면서 폐실질세포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은 유해하여 폐질환의 원인이 된다.

3) 석면은 한번 노출되면 그 후에 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장기간의 잠복기(보통 5년 내지 30년 정도)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 석면으로 인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석면폐와 폐암, 늑막암의 일종인 중피종암 이 있다. 그 외에 확실히 알려진 건강장해로는 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폐렴, 장관게 암인 위암과 소장암, 대장암, 직장암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일부 연구자들에 의하여 석면은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 인후두암 등의 암 발생을 비롯하여 기관지확장증, 기관지염, 폐렴, 무기폐, 늑막염 등의 비악성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로 보고되고 있다.

4) 석면폐증(Asbestosis)은 석면을 취급한 적이 있는 환자나 그 가족 또는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 부근의 주민 등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공기 중에 노출된 다량의 석면 섬유가 폐포 내에 침착되어 생기는 폐선유증(肺線維症)을 가리키며, 석면 분진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이다. 석면폐증은 석면의 성상 외에도 피폭된 양과 기간, 그리고 작업장의 환경에 따라서 발생율이 달라지는데, 석면을 채굴하는 광부보다는 석면을 가공하고 섬유화시키는 과정에 종사하는 사람에게서 더 많이 관찰된다. 석면폐증의 감별진단으로는 폐 섬유화를 유발하는 모든 질환을 고려하여야 하고, 심한 석면폐증에서는 호흡부전, 폐성심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5) 악성중피종은 폐흉막, 위나 간 등을 보호하는 복막, 심장을 싸고 있는 심막 등의 표면을 덮고 있는 중피 조직에 생기는 악성 종양(암의 일종)으로서, 그 발병원인의 80~90%는 석면으로, 석면섬유가 폐를 뚫고 나가서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흙막 또는 늑 막에 이르게 되어 발병하게 되며, 매우 유독한 암으로서 발견된 후 거의 절반 이상이 8개월에서 1년 이내에 사망한다. 석면에의 첫 노출과 악성중피종 진단 간의 잠재기간은 20년 내지 40년으로 알려져 있고, 악성중피종은 짧은 기간 노출되거나 낮은 농도의 석면에 노출되어도 발생할 수 있다.

악성중피종은 석면 이외의 다른 원인(방사선요법, 바이러스 등)에 의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10~20% 정도일 뿐인데, 그 예외적인 가능성으로 방사선과 씨미안(SV40)바이러스를 들 수 있으나, 방사선의 경우 암 치료, 특히 임파선암의 치료 과정에서 방사선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방사선을 조사받은 부위에서 중피종이 발생하는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서 내부 장기에 방사선을 조사받을 일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그 원인이 될 수 없고, 씨미안(SV40) 바이러스의 경우 위 바이러스에 의한 악성중피종의 발병 자체가 학계에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현실적인 발생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특별히 방사선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악성중피종의 발생원인은 석면 노출이 유일한 것으로 실제로 지금까지 밝혀진 다른 현실적인 원인은 없고, 그래서 악성중피종을 두고 석면에 의하여 발생되는 시그날 튜머(Signal Tumor)라고 한다.

라. 석면의 유해성 인식 및 석면 관련 규제

1) 폐의 이상과 석면 노출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1930년대 초이고, 석면과 폐암 및 악성중피종과의 관계는 1950년대 내지 1960년대에 밝혀져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의학적 견해는 1960년대 전부터 확립되었다.

2) 독일이 1943년 석면폐로 인한 폐암을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석면노출 근로자들에게 보상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석면제 조업자들을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소송이 증가하여 1980년대에는 많은 소송이 제기되었고 1989년부터 석면에 대한 단계적 규제가 이루어졌으며, 북유럽 국가에서는 1980년 대부터 석면사용을 법률로 금지하기 시작하였다.

3) 국제보건기구(WHO)의 부속기관인 국제암연구기관(IARC)은 1977년 석면의 발암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1980년 산재보상에 관한 조약 중 보상 가능한 질병목록에 석면으로 인한 암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1986년 석면에 관련한 조약을 제정하였다.

4) 국내에서도 1980년대 중후반부터 석면 취급 사업장의 유해환경 등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석면 사업장의 작업환경 및 근로자의 건강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여 왔으며 그 무렵부터 석면 관련 종사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석면폐와 석면폐의증 환자가 발견되기도 하는 등 석면 취급 사업장 근로자의 질병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5) 국내에서 석면과 관련된 최초의 법령은 1982. 10. 29.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위 시행규칙 제39조 제4호가 정한 특정 화학물질에 석면이 포함됨으로써,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고,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이 실시되게 되었다.

6) 그 후 1990.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용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석면이 추가되었고, 1991.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대기오염물질, 특정대 기유해물질에 석면이 포함되었으며, 1991. 9.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특정 폐기물에 석면이 추가되었다. 1997. 5.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청석면, 갈석면이 추가되었고, 1998. 1.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지하생활공간 공기오염물질에도 석면이 포함되었으며, 1999.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청석면, 갈석면이 함유된 중

량 비율이 1% 이상인 제품이 추가되었다. 2003.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금지석면종류를 악티노, 안소필, 트레모라이트석면(각섬석계 석면의 일종) 및 위 석면이 함유된 중량 비율이 1% 이상인 제품으로 확대하였고, 2003.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석면함유 건축물에 대한 철거허가제도가 시행되었으며, 2009. 1.부터 노동부 고시로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를 초과하는 건축자재 등 석면함유 제품을 제조, 수입,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2009. 2. 6.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철거·해체 전 석면함유를 조사토록 하는 석면조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으로 국내에서의 석면규제는 진행되어 왔다.

7) 석면 허용농도는 산업장 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기준과 일반 대중을 위한 기준이 있는데,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일반 대중에게는 모든 석면에 대해 허용농도를 0.01개/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산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OSHA)에서는 모든 석면에 대해서 허용농도를 0.1개/㎢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허용기준은 석면의 종류에 따라 2.0개/㎠(백석면)부터 0.2개/㎠(청석면)까지 기준을 달 리하다가 2008. 9. 18.에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08호)을 개정하여 석면 노출에 관한 허용기준을 0.1개/㎢로 정하였다.

8) 국내에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 반하여,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의 경우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석면으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석면피해구제법이 2010. 3. 22 제정, 2011. 1. 1.부터 시행되었다.

마. 망인의 악성중피종 발병 및 사망

1) 망인은 2003, 6. 2.경부터 호흡곤란으로 N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다가 2003. 6. 28. 0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중피종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2003. 7. 28. 수술을 했고, 그 이후 병원과 P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아오다가 2004. 9. 28. P병원에서 폐종격동암에 따른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2) 한국환경공단은 2012. 8. 23, 망인에 대한 석면피해구제법상 석면피해(원발성 악성중피종)를 인정하여 원고 A을 특별유족으로 인정하였고, 위 원고에게 특별유족조위 금 32,081,700원과 특별장의비 2,138,780원의 합계 34,220,480원(= 32,081,700원 + 2,138,780원)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이 중 2012년도분인 11,406,8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3. 2. 15.자 및 2013. 2. 25.자 각 한국환경공단이사장, P병원장, N병원장, 0병원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비산된 석면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악성중피종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불법행위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① 우리나라에서 석면분진과 관련된 법규는 1986년경 제

정된 노동부고시가 최초(1986년 노동청 고시 기준 2개/cc 기준 마련)로서, 1980년 이 전까지는 석면이 악성중피종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이 세계적으로도 명확하게 규명된 사실이 없고, 피고 회사는 그 당시 상황에서 석면분진이 비산되는 것을 막도록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악성중피종이 반드시 석면에 의하여 발병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석면에 의하여 악성중피종이 발병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나온 석면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내 최대 규모였던 이 사건 석면공장은 1969년부터 1990년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면서 그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석면가루 또는 먼지가 공장 외부로 비산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해 그 주변 환경이 석면가루 또는 먼지에 노출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회사는 집진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환기장치를 갖추어 석면가루나 먼지가 섞인 공장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오염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대기오염장치를 갖추어 석면분진을 통제하였어야 함에도, 석면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한 조치를 모두 다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회사가 1990년 이 사건 석면공장을 폐쇄한 이유는 이 사건 석면공장의 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좋지 않은 여론 때문이었던 점, ④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할 무렵인 1970년대 이전부터 외국에서는 석면의 위험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나라별로 석면에 대한 규제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국내에서도 1980년대 중후반부터 석면취급 사업장의 유해환경 등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었던 점, 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정으로 1982년 특정화학물질에 석면이 포함됨으로써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1970년대 당시부터 석면에 반복하여 노출될 경우 근로자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정을 추상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규모의 석면제품 생산 기업이었던 피고 회사로서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등의 위험성과 그 대책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만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석면분진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와 생활환경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의무, 즉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동안 석면가루나 먼지가 외부로 배출되어 비산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석면노출로 인한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피고 회사의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 회사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구체적 위험성이나 석면이 폐암, 악성중피종 등 암의 주요 발병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석면으로 인한(특히, 환경적 노출로 인한) 악성중피종의 발병

악성중피종의 발병과 석면 노출, 특히 석면에 환경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와의 역학적 인과관계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방사선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일반인에게 악성중피 종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일한 원인은 석면에의 노출로서 그 외에 다른 현실적인 원인이 없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석면과 폐암, 악성중피종과의 관계는 1950년대 내지 1960년대부터 학계에서 밝혀졌는데, 석면에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이외에도 비직업적 · 가정적 노출(석면 취급 근로자의 옷에 붙은 석면분진에 의하여 근로자의 가족이 노출되는 경우), 비직업적·환경적 노출(석면광산 또는 공장으로부터 수 km 떨어진 곳에 거주함으로서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과 폐암, 악성중피종 등 발병과의 관계에 대한 사례가 1950년대 내지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계속하여 학계에 보고되어 온 사실, ② 그 중 비직업적 · 환경적 노출과 악성중피종과의 관계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우선, 미국 뉴저지주 Somerest. 지역의 Manville시에 1912년부터 1980년까지 가동되었던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석면시멘트제조공장인 John-Manville 시멘트공장과 관련하여, 1979년 내지 1990년 사이에 뉴저지주에서 중피종 환자 1,358명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Somerest county에 143명의 중피종환자가 있고 그 중 55명이 공장과의 거리가 3㎞ 이내에 있는 Manville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 사례가 있고, 또한 1965년 런던의 석면공장 주변 0.5마일 내에 상당한 악성중피종의 집락이 있음이 보고된 바 있으며, 이탈리아의 석면 시멘트 공장에서는 반경 10km까지 악성중피종 발생률이 증가함이 보고된 바 있는 사실, ③ 특히, 일본의 경우 2006년 구보타(Kubota) 석면시멘트회사의 간자키 석면공장 주변 주민들을 대상이로 석면으로 인한 악성중피종 발생과 사망에 관한 역학조사가 있었는데, 공장 주변 반경 500m 이내에서 악성중피종 발생 위험이 무려 9.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바람의 주된 방향에 따라 2.5㎞까지 그 위험도가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는 사실, ④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환경부 산하 연구원인 국립환경과학원이 광천읍 광천광산, 보령시 오천면 중앙광산, 청소면 대보석산광산으로부터 대략 2m 이내에 있는 5개 마을주민 중 40세 이상, 석면광산 가동기간 중 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215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한 결과, 110명(51.2%)이 석면 관련 질환이 의심되었고, 이들에 대한 흉부 CT 촬영 결과, 석면폐증의 경우 광산 종사자는 49명 중 32명(65.3%), 비종사자는 37명 중 23명(62.2%)이 관찰되고, 흙막반의 경우 종사자는 54명 중 50명(92.6%), 비종사자는 41명 중 37명(90.3%)이 관찰되어, 위 질환의 높은 발병율이 광산종사자와 비종사자 사이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악성중피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석면에의 노출로 발병하고, 특히 직업적 노출이 없이도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것과 같은 석면에의 환경적 노출로도 발병되며, 노출환경에 대한 거리가 중피종의 발병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므로, 석면에 대한 비직업적 · 환경적 노출과 악성중피종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석면공장과 망인의 악성중피종 발병과의 개별적 인과관계

망인의 악성중피종 발병이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비산된 석면가루나 먼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망인이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약 500m 이내의 주소지에서 약 28년간 거주하였고, 망인이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갑 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2013. 2. 15.자 및 2013. 2. 25.자 각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김해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Q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R 교수는 2008년부터 2009년에 걸쳐 부산지역 석면방직공장과 그 인근에서 발생한 악성중피종 발병율과 관련하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지난 10년간 부산지역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악성중피종 환자에 대한 전국 악성중피중 감시체계자료 및 부산지역 4개대학병원 진료자료를 바탕으로,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경우를 제외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원인불명의 악성중피종 환자 25명 가운데 14명이 이 사건 석면공장을 포함한 주요 석면공장 세 곳으로부터 반경 2km 안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실, ② 즉, 부산지역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세 곳의 석면방직공장 인근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악성중피종 발생 위험이 다른 곳보다 6.5배 높았고, 그 중에서도 이 사건 석면공장 주변의 경우에는 악성중피종 발생위험이 다른 곳보다 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 사실, ③ 특히 이 사건 석면공장 주변에서 발생한 악성중피종 환자 중 일부는 반경 2m 외부로도 바람의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분포함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석면공장의 영향이 2㎞보다 더 먼 거리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사실, ④ 석면피 해구제법시행 이후 한국환경공단 산하 석면피해구제센터에서 악성중피종으로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중 이 사건 석면공장 인근에 거주하였던 경우는 15명인데 여기에는 망인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S F 일대에 피고 회사가 운영한 이 사건 석면공장 이외에는 달리 석면을 취급하거나 생산하는 공장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⑥ 망인은 1998. 9. 1.부터 사망시까지 조리학원과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석면에 한번 노출되면 그 후에 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악성중피종 등의 질환이 유발되는데, 특히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악성중피종의 발병원인은 현실적으로 석면에의 노출이 유일한 점, 12) 망인에게 직업적 노출을 의심하거나 방사선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망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거주하였던 F 일대에는 석면 취급 공장은 이 사건 석면공장이 유일하여, 망인의 악성중피종 발병이 이 사건 석면공장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추단되는 점, ③ 이 사건 석면공장 주변 2km 이내의 악성중피종 발생위험이 다른 곳에 비하여 10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 이 사건 석면공장의 영향이 2㎞보다 멀리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망인보다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멀리 떨어져 거주한 사람의 경우에도 석면피해자로 인정된 사례가 있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동안 석면분진 이 외부로 배출되어 비산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악성중피종 발병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동안 석면분진이 외부로 배출되어 비산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인근 주민들의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인근 주민인 망인으로 하여금 석면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한 과실로 망인에게 악성중피종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 책임에 기하여 망인과 원고 A, 원고 C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망인의 발병과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 B의 청구는 위 원고가 망인과 가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망인의 사망 당시 위 원고는 이미 성인이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해 위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석면공장 운영 당시 석면의 위험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의 개인적인 건강상태 등도 망인의 발병과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S생

○ 사고발생일 : 2003. 6. 28.1)

○ 사고시 연령 : 이 사건 사고 당시 38세 4개월 14일

○ 가동연한 : 위 사고발생일부터 60세가 되는 2025. 2. 13.까지

○ 가동능력상실 : 위 사고발생일인 2003. 6. 28.부터 망인의 사망일인 2004. 9. 28.까지 노동능력상실율 100%

○ 소득 : 원고 A, 원고 C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사고발생일부터 월 22일씩 도시일용노동자 보통인부 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생계비 공제 : 망인의 사망 다음날인 2004. 9. 29.부터 일실수입의 1/3 공제이 계산 : 위 인정사실을 근거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192,236,574원이다(계산의 편의상 호프만계수의 소수점 5째 자리 이하, 1원 미만 및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각 버림, 이하 모든 항목에서 같음).

나.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 6,152,180원 [계산] : P병원에서의 치료비 1,881,230원 + N병원에서의 치료비 1,660,630원 + 0 병원에서의 치료비 2,610,320원)

○ 기왕개호비 : 4,731,410원 (이 사건의 경우는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90일 동안인 2004. 6. 21.부터 2004. 9. 28.까지 기간 동안 1일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무렵의 도시일용노동자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계산한다. 원고 A, 원고 C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 사망일까지 전 기간 동안 1일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이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인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개호가 필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A, 원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계산] 3,259,030원(=52,565원 × 62일(2004.6.21. ~ 2004.8.31)}+1,472,380원(= 52,585원 X 28일(2004. 9. 1. ~ 2004. 9. 28.)}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P병원장, N병원장, 이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의 제한 : 60%

○ 과실상계 후 망인의 재산상 손해 : 121,872,098원 {= 203,120,164원 (= 일실수입 192,236,574원 + 치료비 6,152,180원 + 개호비 4,731,410원) × 60%}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성별, 직업, 망인과 원고 A, 원고 C의 관계, 망인의 발병 및 사망의 경위, 망인의 책임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 망인 : 30,000,000원

○ 원고 A : 6,000,000원

○ 원고 C : 4,000,000원

마. 상속 및 인정금액

망인의 남편과 딸인 원고 A과 원고 C이 각 3/5, 2/5씩 상속하므로, 원고별 각 인정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바. 공제

원고 A이 지급받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합계 34,220,480원을 위 원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다.

○ 계산 : 62,902,778원 (= 97,123,258원 - 34,220,480원)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62,902,778원, 원고 C에게 64,748,83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9. 28.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3.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A, 원고 C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양희

판사조승우

판사신동웅

주석

1) 계산의 편의상 사고일은 진단일인 2003. 6. 28.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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