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금전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의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내용을 추가한다.
즉, 원고는 최소한 주 48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월 소정 근로시간은 243시간이라 할 것인바, 임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10.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의 기간인 2012. 12. 31.까지의 법정 최저임금 합계액에서 같은 기간의 기지급 임금 합계액을 공제하면 46,644,581원이고, 2013. 1. 1.부터 이 사건 2014. 11. 18.자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되기 전의 기간인 2013. 12. 31.까지의 법정 최저임금 합계액은 18,895,680원이며, 2014. 1. 1. 이후의 법정 최저임금은 월 1,266,030원(시급 5,210원 × 243시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분까지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합계 65,540,261원(46,644,581원 18,895,680원)과 이에 대한 위 각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및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266,030원의 비율로 계산한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의
다. 3)항 ‘소결’ 부분(제9면 제15행 ~ 제10면 제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미지급 임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바에 따라, 가) 2010. 8. 1.부터 2013.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16,400,000원(400,000원 × 41개월) 및 그 중 ⑴ 11,600,000원(2010. 8. 1.부터 2012. 12. 31.까지의 29개월분 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2.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