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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9나30182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8. 15. 원고가 운영하는 영주시 C 소재 D모텔 E호를 투숙객으로 이용하면서, 위 E호에서 피고의 머리카락을 염색약으로 염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가 염색약을 사용하면서 E호 객실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경찰에 재물손괴 피해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내사결과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원고의 신고내용은 피고가 염색약을 E호 객실의 벽지, 시트, 테이블, 의자, 욕실 욕조에 뿌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견적 605,000원이 들도록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이다.

② 염색약이 볼펜 자국 크기의 점 형태로 일부 벽면에 튀거나 시트에 묻어 있고, 테이블과 욕실에 일부 떨어져있다.

③ 손괴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갑4호증의 1~8, 을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염색약을 사용하면서 E호 객실의 비품 등을 오염시켰는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 5,003,500원[인테리어 공사비 1,853,500원 + 3일 동안 정상영업을 하지 못함에 따른 일실수입 150,000원(1일당 손해액 50,000원 × 3일) + 위자료 3,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모텔 E호 객실을 이용하면서 염색약으로 비품 등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를 하였는바, 원고에게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액에 대한 판단 1 먼저 인테리어 공사비와 일실수입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염색약 사용으로 인한 오염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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