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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5 2017나249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D에서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11. 29. 00:30경 위 노래연습장을 방문하였다가 원고가 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염좌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다.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2015. 6.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약2339호로 각 벌금형(피고 B 벌금 700,000원, 피고 C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각 벌금형은 각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2. 5.부터 2014. 12. 29.까지 25일 동안 F의원에서, 2015. 1. 2.부터 2015. 1. 6.까지 5일 동안 강북삼성병원에서 각 입원한 것을 포함하여 2014. 11. 29.부터 2017. 3. 20.까지 이 사건 상해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되는 어지럼증, 외상 후 통증증후군, 적응장애 치료를 위한 치료비 및 약제비로 합계 9,788,966원[=8,917,836원(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 871,130원(제1심에서 향후 치료비로 주장하였던 금액 범위 내에서 당심에서 그 중 일부를 기왕치료비로 대체하여 청구하고 있다

)]을 지출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1. 12. 위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5호증, 갑 19~2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치료받은 시기, 상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해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7. 3. 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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