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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나106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20. 피고가 운영하는 봉제공장에 일당제 봉제사로 근무하였으나, 종업원 C으로부터 일을 잘 하지 못하니 그냥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1시간 동안의 일당을 달라며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공장일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원고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오른손으로 원고의 외투를 잡아당겼다.

나. 피고는 2017. 8. 9.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 치료비 160,630원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와 약제비로 4,290,280원 이상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1, 갑 제2호증의 28, 2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폭행으로 진단서 발급비 100,000원, 치료비 60,63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지출한 나머지 비용이 피고의 폭행과 관련이 있는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에서 인정한 부분 이외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소극적 손해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12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했으므로 소극적 손해로 10,800,000원(= 월 평균수입 1,800,000원 × 12개월)의 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폭행으로 일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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