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88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서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영업을 하는 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5. 22:22경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맥주 10병을 3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행으로 6차례 벌금형을 받고, 그 후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2014. 6.경 다른 이에게 양도한 점은 형기를 정하는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