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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물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D의 경찰 진술,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했던 K, N 작성의 진술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제공한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이 사건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전체 이용가 등급으로 분류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증거기록 194면), ‘게임물을 변조한 적은 없고, 다만, 모니터가 고장 나서 수리를 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198면), ‘예시나 연타 기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프로그램을 변조하여 기능을 추가한 적은 없으며, 구입했을 당시의 기능 그대로이다.’(증거기록 199면)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C 역시 검찰에서 ‘이 사건 게임물에 예시나 연타 기능이 있는지는 잘 모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21면), ③ 이 사건 게임물 중 일부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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