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10.10 2012고단52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D게임랜드’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1. 11. 1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메모리 저장장치인 유에스비(USB) 등 외부 입력장치를 이용하여 위 게임장에 있는 ‘뉴오션시티2' 게임기 40대의 하드디스크에 이른바 영업버젼의 개ㆍ변조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누적점수 1,000점당 종이쿠폰(점수보관증) 1장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쿠폰 수십 장을 발급한 뒤 재방문한 손님이 이를 제시하면 쿠폰 1장당 현금 1,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해 주는 방법으로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재매입하였다.

판 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먼저 이 사건 D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공범인 E, F의 각 경찰자술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하거나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보고(증거기록 5쪽), 수사보고(단속, 증거기록 92쪽), 게임물감정결과(135쪽), 수사보고 게임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