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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5 2015나5367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4,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피고는 2014. 9. 1. 항소하였으나, 2015. 9. 16. 광주고등법원 2014나3428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12행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이후 원고의 공탁금에 대한 2015. 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선광산업개발이 배당원금 57,635,410원, 배당이자 51,937원을, D가 7,100원을 각 배당받았다.

제1심 판결문 3쪽 13행 “15호증”을 “18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5쪽 17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다만, 가압류채권자인 선광산업개발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제2가압류에 의하여 집행 보전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집행에 착수하였고 원고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가 해당 금액만큼 이중의 ‘이득’을 얻은 것인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본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하면 공탁에 따른 채무변제 효과로 당초의 피압류채권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은 소멸하는 것이고 그 효과를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한편,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2013. 3. 21.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5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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