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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구합47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9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4.부터 2014. 10.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2. 4. 4. 국토해양부 고시 C, 2013. 4. 23. 국토교통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소관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2.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영천시 E 임야 1,0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보상금: 16,864,000원 - 수용개시일: 2013. 9. 23.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 23.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원고의 보상금증액 주장을 배척함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로는 일제 때 시어른이 사정받은 이래로 매년 밭작물을 두루 경작하는 등 지금까지 ‘전’으로 이용해왔으므로 손실보상금 산정 시 이 사건 토지를 ‘전’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금액과 수용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과의 차액 8,595,200원(= 25,459,200원 - 16,86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영천시 F마을 북동쪽에 위치해 있고, 주위 일대는 전, 답 등의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된 농경지대이다.

이 사건 토지에 차량접근이 가능하나 지적상 구거부지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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