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597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2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97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4. 00:2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술값 지불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업소 내 카운터 바닥에 소변을 보고, 카운터 위에 있던 전자계산기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7. 8. 6. 01: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4. 00:2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E에서 제 1 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곳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54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 죽여 버리겠다.

” 고 말을 하면서 겁을 먹고 도망치던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목과 다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5. 20:40 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I( 여, 54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위로 음부를 쓸어 올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 씨발 년 아, 보지가 열렸으니까 한 번만 줘 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6370』 피고인은 2017. 3. 3. 12:15 경부터 같은 날 13:15 경까지 경기 의왕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 음식을 시키지 않으면 술을 제공하지 않는다.

” 는 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