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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7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가. 2017. 5.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 22:15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 저번에 사놓으란 거 사 놨냐

씨 팔 년 아 좆같은 년 아 니가 뭘 알아 썅 년 아” 라며 욕설을 하고, 물건을 구매하던 여자 손님들에게도 “ 이년 아” 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5. 16.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6. 10:30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미용실에 있던 쓰레기봉투를 뒤지며 재활용품을 골라내고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커피를 타서 마시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업소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 칼로 목을 찔러 버린다, 커피를 얼굴에 부어 버린다, 씨발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미용실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5. 16. 19:35 경 제 1의 나 항 기재 ‘H ’에서 피해자 G( 여, 40세) 가 제 1의 나 항 기재 업무 방해 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야! 나 너의 집도 알고 너의 가게도 알아!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시 팔 년 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5. 6. 18:26 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K 라보 화물차 뒤에서 소변을 보다가 그 곳에 있던

L 등 불특정 다수 앞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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