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나17422
공탁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배우자 D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사건으로 구속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을 받게 되자 2014. 10. 28. 법무법인 E 사무장인 피고를 만나 상담을 한 후 사건위임계약을 하고(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위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당시 작성된 사건위임계약서(을 1호증)에 의하면, 위임인이 “D 대 A”, 수임인이 “법무법인 E 대표 변호사 C”이고, 사건의 표시에는 위 재판 중인 사건의 사건번호만 기재되었으며, 착수보수로 20,000,000원, 성과보수로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있을 때’ 3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당시 D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각 1건씩의 다른 수사사건이 계류 중이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시 별건 조사가 시작되면 이 사건 형사재판 판결 선고시까지 조사를 지연시켜주되, 이 사건 형사재판 계속 중 위 2건의 사건이 공판회부되면 함께 맡아 집행유예로 출소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라.

이 사건 형사재판 중 D의 선고기일이 2015. 1. 22.로 지정되자 원고는 같은 달 16. 11:00경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제1심피고 C와 피고에게 위 형사재판 사건의 공탁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하였는데 위 형사재판의 피해자가 공탁을 위한 인적사항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공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D은 2015. 1. 22.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아 출소했는데, 그 때까지 별건의 수사 사건은 공판회부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는 출소한 D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요구했고, D은 나머지 2건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