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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5 2016가단523902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83,4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16. 10.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법무법인 청화와 피고는 2015.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8254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에서 위 법무법인이 피고를 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8254호 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당사자: 피고, 상대방: 금호산업 주식회사,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제1심에 있어서의 다음의 사건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 다음 -

가. 금호산업 주식회사가 갑(피고를 말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에 대한 응소행위 제1조(목적) 갑은 을(법무법인 청화를 말한다)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6조(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성과보수로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공탁금 중 갑의 배당금으로 인정된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제12조(특약사항) 상소심에 관한 착수보수 및 성과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약정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계약 이후 법무법인 청화가 청산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위 법무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5년 6월경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는 내용의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3) 2016. 5. 12. 이 사건 소송에서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 2015. 1.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금제340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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