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4. 24. 원고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후 범죄 수사를 이유로 하거나, 아래 나.
항에서 보는 원고에 대한 공소제기 이후에는 원고가 형사재판에 계속 중임을 이유로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해왔다.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8. 7.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676호로 원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기소하였고(이하 ‘이 사건 1심 형사재판’이라 한다), 법원은 2019. 2.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는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심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와 검사는 이 사건 1심 형사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9노733호로 각각 항소하였고, 현재 위 2심 형사재판(이하 ‘이 사건 2심 형사재판’이라 한다)이 계속 중이다. 라.
피고는 서울고등검찰청의 요청에 따라 2019. 7.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형사재판에 계속 중임을 이유로 출국금지기간을 2019. 7. 10.부터 2019. 10. 9.까지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