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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5 2018구합2044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69,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B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2차) - 사업시행자 : 피고 - 고시 : 2015. 3. 11. 부산광역시 고시 C, 2016. 2. 17. 부산광역시 고시 D, 2017. 1. 4. 부산광역시 고시 E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8.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7. 8. 1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부산 동래구 F 대 147㎡, G 대 14㎡ 및 위 지상의 지장물 일체(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토지 및 지장물을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보상금 : 561,981,640원(= 이 사건 토지 412,143,900원 이 사건 지장물 149,837,740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21.자 이의재결 - 보상금 : 571,120,890원(= 이 사건 토지 418,785,150원 이 사건 지장물 152,335,74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그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으로서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

이 사건 토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H 소재 ‘I’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J’에 접하는 토지로서, 주위 남측, 북측 및 서측은 대부분 B공원지대이며, 동측 K 건너편은 ‘L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예정구역’이며 도로변 소규모 점포 및 주택지대로 형성되어 있다.

간선도로와 접하며 차량접근이 자유롭고 시내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이고 동하향 완경사지대에 소재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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