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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9고단9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 B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 우리가 지정한 장소로 보내주거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해 전달을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이른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예상하고도 위 ‘C’의 지시를 받아 그 무렵 ① 불상지에서 ‘D’ 명의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E) 1매를, ② 불상지에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G) 1매를 각각 수거하여 위 ‘C’이 지정한 장소로 보내주고, ③ 2019. 2. 17. 17:21경 서울 은평구 H 앞 노상에서 I 명의 롯데카드(J) 1매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수수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 피의자 휴대폰 저장 사진(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대가 약속 및 범죄이용 인식에 따른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보관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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