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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6 2018고단70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7004』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 알려 준 우편함 등에 두거나 전달해주면 건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때부터 C와 미성년자인 D(여, 13세)을 위 'B'이 알려준 장소로 보내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B'의 연락을 받고, 2018. 9. 20. 14:00경 서울 영등포구 E으로 C와 D을 보내 그들로 하여금 F 체크카드(G) 1매를 수거하도록 하고, 같은 날 15:30경 같은 장소로 C와 D을 보내 H은행 체크카드(I) 1매를 수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2018고단7819』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 알려준 우편함 등에 두거나 전달해주면 건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J, K 등을 위 ‘B'이 알려준 장소로 보내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9. 14. 07:5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405, 서울역 내 KTX 특송 소화물 보관소로 J을 보내 J으로 하여금 ‘L’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M), ‘N’ 명의 H은행 체크카드(O), ‘P’ 명의 Q은행 체크카드(R)를 수거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4. 18:5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94, 고속버스터미널 소화물 보관소로 K을 보내 K으로 하여금 ‘S’ 명의 H은행 체크카드(T), F 체크카드(U), 기업은행 체크카드(V), 불상자 명의 W 체크카드(X), ‘Y’ 명의 Z은행 체크카드(AA)를 수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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