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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1.17 2016고단19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03:00경 거제시 B 지하1층 C 주점에서 동거남인 D이 찾아오자 “왜 찾아 왔느냐.”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휴지통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고, 이어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화분과 시가 21만 원 상당의 제습기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화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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