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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3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달 13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2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아동 청소년인 E( 여, 17세 )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2회 성 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6.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E에게 현금 8만원을 주고 1회 성 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8. 경 위 D 모텔에서 위 E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고 1회 성 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5)

1. E의 휴대폰 문자 내역, G 내역, 주민등록증 사진,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기록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20.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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