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13. 21:00 경 청주시 청원구 C 옆 공터에 세워 둔 자신 소유의 D K7 승용 차 안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E "에서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 여, 15세 )에게 성관계 대가로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1회 성 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9. 16:00 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에서, 위 F에게 성관계 대가로 5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 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6. 19:00 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 여관" 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에서, 위 F에게 성관계 대가로 6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일기 사본 차량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 (CCTV 피해자 인상 착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4.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5.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