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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3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인 ‘C’ 을 통해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D( 여, 16세 )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3.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 대금으로 1회 당 10만 원을 위 D에게 지급하고 총 5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대화내용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20. 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판시 제 1 항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 1, 2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2 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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