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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44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15. 20:45경 서울 동작구 B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40세)이 “개같은년, 씨발년”등 욕설을 하자, "야, 이새끼가 돈을 안내려고 이러는구나"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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